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됐을 때 국가에서 일정 지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2024년 최신 정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 전 18개월 중 통상 180일 이상 근무
-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적극적으로 재취업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거나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에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50세 미만 : 최대 240일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이는 월 최소 금액으로 약 189만 원, 월 최대 금액으로 약 19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위의 이미지 링크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창으로 연결됩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총정리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액과 수급기간,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실직자)가 재취업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실직 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필요할 때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