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오르는 주거비용은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구하거나,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의 종류와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주로 청년층,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합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소득 연 7,500만원 이하
- 순 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위의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수도권에 전세 보증금 4억원 짜리 전용 84m2 아파트 입주를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3.2억원 (4억원 x 80%) > 3억원(신혼부부 한도)" 이므로, 둘 중 작은 금액인 3억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수도권 외 지역 100m2)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소득 연 1.3억원 이하
- 순 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3억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위의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일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출 한도는 같지만 소득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m2 ( 수도권 외 지역 100m2)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일로부터 기본 4년간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 연 1.10%~3.00% 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가산 금리가 부여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 적용 특례금리 + 0.40% 가산금리
-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총정리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소득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조건과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 임차보증금 등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