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할인 혜택 및 청년할인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정보와 청년할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기간동안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카드를 말합니다.

기후동행카드 혜택 정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 지역 외에서 탑승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후동행카드 가격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를 포함한 30일권과 따릉이가 포함되지 않은 30일권, 1~7일권인 단기권으로 분류됩니다.

  • 30일권 (따릉이 포함) : 65,000원, 58,000원 (만 19~39세 청년)
  • 30일권 (따릉이 미포함) : 62,000원, 55,000원 (만 19~39세 청년)
  • 단기권 : 5,000원~20,000원

기후동행카드 교통요금 절약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구입으로 상당히 많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창동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1,600원~2,800원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치인 2,200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200원 x 2회(왕복) x 5일 x 4주 = 88,000원이 대중교통 요금으로 발생하는데요. 만약 기후동행카드 30일권(따릉이 포함)을 구매했다면 출퇴근에서만 최소 23,000원에서 최대 30,000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들 모임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대중교통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하게 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절약되는 요금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환급 안내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사업 기간에 사용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할인환급을 시행합니다. 일반권종 대비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19세~39세 (1984~2005년생) 청년 대상 30일권 만기 이용 고객
  • 이용 기간 : 2024.2.26~6.30 이용한 고객
  • 신청 기간 : 24.8.5 16시까지
  • 환급액 : 7,000원

청년할인환급액은 1개월에 7,000원입니다. 5개월 모두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35,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8월 5일 1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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