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최근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50%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부부가 공동명의 후 국세청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정리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 후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들을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아파트 공급 계약서
- 아파트 옵션 계약서 (발코니 확장, 옵션 품목 등)
- 분양권 증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방법
- 증여일자 : 증여 계약서 작성 날짜
-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만약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계약자가 된다면 증여자는 남편, 수증자는 아내가 되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처'가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계약자가 된다면 증여자는 아내, 수증자는 남편이 되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남편'이 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 소재지 :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 주소
- 면적 : 분양권 증여 계약서에 작성한 전용면적 x 지분율
- 평가가액 : 현재시점까지 지불한 금액 x 지분율
총정리
지금까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된 후 공동명의로 계약을 변경했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참 쉽죠?
증여세 신고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일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인 4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