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해외여행 시 현금 환전과 관련된 세관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지에서 사용할 현금믈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 신고인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현금 환전 세관신고 한도 금액
세관신고는 외화를 일정 금액 이상 소지하고 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각종 범죄에 약용될 수 있는 화폐의 밀반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밀반출입할 고의가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이며,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현금 세관신고 위반 벌금
먼저 한국을 출국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17조 등에 따라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등을 소지할 경우 국내 세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금액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 : 과태료 5%
- 위반금액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미화 9천 달러를 소지하고, 여행자의 지갑 속에 1백만원의 자기앞 수표와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총 보유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 했기 때문에 해외 여행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국가별 현금 보유액 신고 의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환전하여 가지고 방문했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 세관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국 현금 세관신고 한도 금액
- 일본
- 100만 엔 상당 초과 현금, 수표, 어음, 유가증권
- 1Kg초과 금(순도 90% 이상)
- 베트남
- 1,500만 동 초과 베트남화 현금
- 5,000달러 상당 초과 외화 현금
- 미국
- 1만 달러 상당 이상 현금, 수표, 어음, 유가증권
- 필리핀
- 5만 페소 이상 필리핀화 현금, 수표, 유가증권
- 1만 달러 상당 초과 외화 현금, 수표, 유가증권
- 싱가포르
- 2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현금, 수표
- 대만
- 10만 대만 달러 이상 현금
- 2만 위안 이상 현금
- 1만 달러 상당 이상 외화 현금
- 수표, 은행어음, 유가증권
- 2만 달러 상당 초과 금
- 50만 대만 달러 초과 다이아몬드, 백금, 기타 보석
- 2만 달러 상당 초과 반입물품
- 태국
- 5만 바트 초과하는 태국화 현금
- 1만 5천 달러 이상 외화
- 태국 세관 신고 및 태국 중앙은행의 허가 필요
외환 신고 방법
외환 신고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 출국장에 '세관신고' 표시가 있는 곳에서 외화 소지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환 반출 신고는 반드시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에서 해야 합니다.
입국 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외환신고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미화인지 유로화인지 '통화단위'를 기재하고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실수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현지 체류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입국장을 지나쳤다면, 공항에서 바로 휴대품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세관 신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