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용한 정부 지원금으로 청년 고용 및 인건비 절약, 권고사직 환수 정리

요즘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하는 1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난과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직원을 고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아주 유용한 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2024년)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주

  • 고용 규모 : 사업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평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즉, 1년 동안 한 달 평균 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외 업종 : 지식서비스업(IT, 컨설팅 등), 문화콘텐츠업(게임, 영상 등), 신재생에너지업(태양광, 풍력 등)과 같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청년기업, 벤처기업 등은 고용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액 : 피보험자 수(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 매출액을 달성해야 합니다.

청년

  • 연령 : 만 15세~34세 이하
  • 고용 상태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매달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업은 청년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환수

만약 채용한 청년을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지급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환수되는데요.

  • 채용 6개월 이내 :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채용 6개월 이후 :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일부 환수
  • 해고 :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처리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청년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면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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