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 내용 정리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개편은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제가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통장

목차

주택청약통장제도 개편 이유

2024년 9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택청약통장제도의 개편 이유는 고금리 시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약 통장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바뀌는 주택청약통장 제도 정리

9월부터 바뀌는 주택청약통장 제도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 월 10만원만 인정되었던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더 빠르게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입액이 늘어난만틈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통장 유형 통합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별로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 이전 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었는데,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앞으로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약예금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가 인정됩니다.

3. 뉴홈 환매제도 개선

'나눔형' 뉴홈의 경우 LH에만 매각하도록 제한되었던 환매 제도는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 이후에는 주택 처분 때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4.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고령자 등 1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하여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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