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인 고충까지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었는데요. 오늘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과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조건과 혜택 정리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시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할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조건 및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조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조건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모 연령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복지급여 65% 이하)
3. 재산 기준 : "(재산(주거용, 일반, 금융, 자동차 등)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1. 경제적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미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2.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지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해 양육 및 교육 서비스, 가사 서비스,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과 나이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한부모가족 제도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대상자나 그 친족,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대상 자녀의 학교 교사라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