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개념과 지급기준, 지급기한,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산정기준, 지급기한,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의 개념과 중요성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 창업, 재취업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노후 생활의 안정 : 퇴직 후 생활비,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자녀 교육 지원 : 자녀의 학자금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마련 : 주택 구입 시 목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나 유산, 사산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도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상여금 :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일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 완료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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